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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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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성명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대로 제정하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바라며 산재 유가족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노동자 아버지 이용관 씨의 단식이 18일차를 맞았다. 국회 로텐더 홀의 농성은 21일차다. 국회 정문 앞 비정규직 김주환 노동자의 단식도 22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하루 동조 단식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12월 28일 오늘 고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김선양 씨, 고 김동준 노동자 어머니 강석경 씨, 고 김태규 노동자 누나 김도현 씨를 비롯한 산재유가족과 변혁당과 노동당의 대표, 충남 인권위원회 위원장 6명이 2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혹자는 묻는다. 왜 스스로 곡기를 끊고, 힘들어 하냐고 말이다. 그 이유는 바로 더 이상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오로지 그 한가지다.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 바로 오늘도 경기 안양의 한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0일엔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한파 속에 잠을 자던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나서 단식을 하고, 칼바람을 맞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 입법발의에 나섰던 10만 명,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노동자·시민의 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은 결국 무산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약속은 무려 11번이나 있었지만 겨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가 한 번 열렸을 뿐이다.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산재유가족들을 만나 입법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의에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쟁점이 많고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기 바쁘다. 노동자·시민이 아닌 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정부는 5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고 한다. 이런 와중에 12월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중단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게다가 정부 부처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몰이해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낸 수정 의견으로 자영업자는 제외한다거나 경영책임자는 안전 업무를 담당으로 하는 이사로 한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도입, 공무원까지 처벌하는 조항은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법의 목적과 취지, 현실에서 산재를 감소하고 예방하는 효과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로 내일 12월 29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기회다.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중차대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제대로’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기업이 책임을 분명히 지고, 향후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사업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처벌 등 불이익을 분명히 하는 법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자 처벌이 아닌 권한이 있는 경영주와 원청을 처벌해야 한다. 기업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벌금형 수준이 아닌 하한형 형사처벌 도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노동자와 시민 재해 모두를 포함해 전 사회가 위험과 기업의 책임 회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이 온전히 유지되어야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자·시민에게 한 약속이다. 이제는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할 때이다. 곡기를 끊고 거리로 나선 산재 유가족과 노동자·시민을 외면하지 말고 12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책임감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즉각 입법하라! 



2020년 12월 28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