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진 회원께서 신속·공정한 보상과 치료와 재활이라는 목적과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산재 처리 절차와 그로 인한 재해자 및 가족의 고통을 짚어주었습니다. 요양 신청 시 진단서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소견서를 요구해 법정 처리 기한을 오히려 넘기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문제, 사업주의 의견서 때문에 산재처리가 늦어지는 것, 제대로 해야 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등이 현 문제입니다.
"산재보험 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 요양처리 후 인과관계 판단 △입증책임 전환 △추정의 원칙 확대와 현실화 △근로복지공단 인력 충원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우선 당장 근로복지공단이 바로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부터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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