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노동안전 패러다임 바꿔야 줄인다 ③-2] 건강진단도 못 받는 특수고용직, 건강실태도 파악 못 하는 정부
특수고용직의 산재 관련 논의는 수년째 산재보험 가입 범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전속성’ 울타리에 갇혀 있다. 그런데 산재보상은 산재가 일어난 이후의 문제다. 산재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를 둘러싼 논의가 산재예방 제도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77조가 내실 있게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직업환경의학전문의)은 “특수고용직을 산업안전보건법 테두리로 끌어온 것 자체는 큰 진전이지만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물론 노동계도 디테일하게 특수고용직이 안전·보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77조3항에는 “정부는 특수고용직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어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선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조치부터 할 수 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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