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성악도의 죽음, 문화예술노동자가 위험하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故 박송희님은 호남오페라단과 정식 계약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라고 지적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너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은 법적 책임을 빠져나가고, 원청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해도 안전, 혹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말단 노동자만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최민 활동가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공연예술인에게도 적용하고, 문화예술인의 산재 보험 보장을 현실화해야하며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공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연의 책임자가 일하는 사람의 안전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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