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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세)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시 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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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6월 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성명] 69일 폭염의 날씨,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한 노동자의 죽음에 부쳐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난 69,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명의 노동자가 고온에 노출된 채 쓰러졌다. 외주업체 일용직 노동자인 박 모 씨(54)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동료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던 중 끝내 목숨을 잃었다.

망인은 오전 11시부터 쓰러진 채 발견된 오후 430분경까지, 액체 상태의 쇳물을 고체로 응고하는 연주공장의 지면으로부터 30m 상공에서 천장 크레인의 냉방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발생 후 측정된 사업장의 온도가 43도였다고 하니, 실제 망인이 일했던 한낮의 작업환경은 더욱 높은 온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를 폭염의 날씨, 고온에서 보호할 대책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지켜지지 않은, 그늘, 휴식

고용노동부는 지난 63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를 감독하겠다며,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 그늘, 휴식의 기본수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지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망인은 3대 기본수칙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현장에서 방치된 채 홀로 일하던 중 사망한 것이다.

작업 중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하지만, 휴식을 위해 30m의 높이를 오르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휴식은 명목상의 휴식이었으며, 제대로 맘 편히 쉴 수 있어야 하는 휴게공간을 의미하는그늘은 고온다습한 작업공간이 대신했다. 결국 망인에게 주어진 휴식은 고된 노동을 잠시 멈추고 작업현장에 머무는 것이었다. 더위를 식혀줄 또한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물과 생리식염수도 없었으며, 망인이 미리 준비한 작은 생수통이 전부였다. 사고현장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탈수로 추정한다고 한 것은, 그를 지켜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망인의 죽음이 왜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사망사고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사인이 분명치 않다며,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등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데 있다. 게다가 망인의 작업에 대해고온작업도 아니고, 고소작업도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결국 고소작업에 대해서는 ‘30m 상공에서의 작업이 고소작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로 논란 끝에 철회됐다고 하지만, 고온작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명명백백히 일터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한 사고조차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는 평소 고인에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이 있었다며 개인의 문제로 이를 축소하며 중대재해에 따른 후속조치조차 미루고 있을 뿐이다.

 

죽음의 공장을 멈춰야 한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장이다. 일일이 지난 과거의 기록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현대제철에서 목숨을 빼앗겨 왔는지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고인이 일했던 연주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 중 50도에 달하는 온도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었던 현실, 상시 높은 온도와 고열물에 의한 위험이 상존하는 현장이지만 폭염의 날씨에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보호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현실이 또 다른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노동자가 죽어도 생산만을 앞세우는 뻔뻔한 현대제철과 이를 옹호하며 회사를 대변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에 의한 살인에 다름없는 산재사망, 그 합당한 책임의 대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똑똑히 물어야 한다. 또한 이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들도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대제철은 고인의 죽음에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

- 고용노동부는 즉시 고인의 죽음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라!

 

202061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