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080000005&code=940702
출국해야 주는 퇴직금 이주노동자 더 옥죈다
박순봉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시기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프램은 지난 6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한국에 와 3곳에서 일했는데 처음에는 잘 몰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겨우 받았다”며 “한국에 있어도 퇴직금을 받기 어렵지만 그나마 신고라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바뀐 뒤 고향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동안전 자료실 > ο최신 노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안뉴스]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 ② 닥쳐올 지하철 참사 주범, 1인 승무 강요하는 '정부' (프레시안) (0) | 2014.07.18 |
---|---|
[노안뉴스] 현대중공업 일감 늘수록 하청노동자 안전사고 '속출' (연합뉴스) (0) | 2014.07.14 |
[노안뉴스] 산재보험 50년, 더 많은 개혁 필요 (광주드림) (0) | 2014.07.03 |
[노안뉴스] 철길 위 노동자…"우리도 세월호 승무원이 될까" (프레시안) (0) | 2014.06.27 |
[노안뉴스] 반올림, 세 번째 공개 교섭...삼성전자, 구체적 안 제시 (참세상) (0) | 2014.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