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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05.07)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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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문]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20.05.07)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문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계 및 소득보장을 위해지급하며, “광범위한 국민피해와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고소득자 등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고, 기부금은 더 귀하고 시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고용 유지와 실직자 지원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한다. 재난상황에서 피해 지원과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다수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416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는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장기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가운데 약 144만 명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기준은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적으로 대다수 이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국인은 제외된다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재난피해가 이주민만 비켜가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 역시 방역정책에 있어 내국인 이주민 가리지 않고 국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민 역시 사실상의 생활터전이 국내에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동일하게 입는다는 측면에서 지원정책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 및 영주권자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동포 비자나 취업 비자 등을 가지고 장기체류 하는 이주민은 한국사회와 연관성이 낮은가. 만약 주민등록 전산 상 내국인과 동일가구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있을 수 있기에 이들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면(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너무나 궁색하고 편의적인 발상이다.

 

세금을 내고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이 차별과 배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이주민은 2018년에 근로소득세를 573천명이 7,836억 원을 납부했고 종합소득세로 8만 명이 3,815억 원을 냈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11,651억 원이다. 여기에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경제기여 효과는 201674.1조원, 201886.7조원에 달한다.

 

해외 사례들을 보아도 이주민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주민 정책이 폐쇄적이라고 하는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민을 포함해서 지원을 한 것에 이어 현재 2020년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특별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이상 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1인당 10만엔(114만원)을 지급한다. 미국은 연소득 7.5만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지급하는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이민자들도 해당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가구당 1000달러 상한선으로 1명당 500달러의 현금을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세금번호를 받아 수익활동 하는 모든 내외국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5천유로를 지급한다. 포르투갈은 모든 이주민들에게 임시 시민권을 부여한다. 캐나다는 긴급대응지원금(CERB)을 실시하는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유효한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면 단기이주노동자와 유학생도 요건 충족시 지급받을 수 있다. 호주에서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에게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다. 국내에서도 부천시, 안산시 등에서 이주민들에게 지원금 지급을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의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비차별을 구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과 국제법적으로도 이주민은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된다. 인구의 재생산과 확충, 노동력 보완, 소비와 경제생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 납부 등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필요한 존재로 포함시키다가 재난 지원정책에서는 마치 유령과 같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람이 먼저라면, 그 사람에 이주민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K-방역모델이 세계적 모범이라면 경제방역, 재난지원금 방역도 사회적 연대로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공동체의 연대의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위기 상황에서 이주민을 거대하게 배제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자체에서 정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이주민들을 서럽고 쓰라리게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202057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두레방,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대전모이세, 천안모이세, 아산이주노동자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사단법인 희망웅상,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필리핀커뮤니티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10여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