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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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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20.04.14. 민중의소리)

부산 차별철폐대행진단이 21일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2018.06.21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민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새로 구성될 국회에서는 법을 바꿉시다!


개표 결과 기다리시며, 이번 주 '건강한 노동이야기' 읽어보세요~

 

"근로기준법은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직접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란 뜻이다. 그러다보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임금, 휴게시간, 휴가, 휴일 등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놓았지만 그 기준선은 높지 않다. 형사 처벌의 기준을 무작정 높일 수 없는 것처럼, 근로기준법 상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최저 기준’일 뿐이다. 이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도 이상하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은 작은 규모 업체의 노동자를 배제한다."

 

https://www.vop.co.kr/A00001481875.html?fbclid=IwAR2KOYrRo1bq_48ECBWj29WFLG6RYHhYDxXuO9yl9rCMPYV-ax4sdhjUy8E

 

[건강한 노동이야기] 법이 있어도 소용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용 ‘예외’가 있다.

ww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