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와중에도 노동자들은 일하고 있고, 일하다 다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방문을 통한 의견진술을 원하는 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 중단까지 무기한 심의회의를 연기하겠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요?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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