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노칼럼은 연구소 회원이자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변호사이신 손익찬님이 써주셨습니다.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지 않는 노동부의 좁은 해석이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과 특별근로감독 노동자 참여를 전면 보장해야 할 필요성, 회사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근로자대표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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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롯데케미칼 폭발사고는 중대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그런데도 법조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고하게 된 것은 서산공장 폭발사고 때문이다.3월4일 새벽 3시께 충남 서산 대산공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치솟는 불길로 대낮처럼 주변이 훤해졌고, 인근 주민들은 지진이 났다고 느낄 정도였다. 공장 인근 주택과 상가의 깨진 유리창과 망가진 건물들이 당시의 충격을 대변해 줬다.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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