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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1: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ㆍ한영수 운영위원장ㆍ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ㆍ이인신 운영위원장,..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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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일시 : 202046() 11:00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한영수 운영위원장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이인신 운영위원장,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중 1, 건설수도권남부본부 조용준 노동안전국장, 유가족 (김도현) 11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시간

내용

담당

11:00 ~ 11:05

기자회견 시작 및 경과보고

사회자 (운영위원장)

11:05 ~ 11:10

대표 발언 (추모주간 선포 취지와 의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11:10 ~ 11:15

대책회의 대표 발언 (4월 건강권 투쟁 등)

대책회의 기획팀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11:15 ~ 11:20

유가족 발언

김도현 (누나)

11:20 ~ 11:25

기자회견문 낭독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수원시민협 이인신 운영위원장

11:25 ~ 11:30

정리

사회자 (운영위원장)

보도자료_고_김태규님_산재사망_1주기_추모주간_선포_기자회견.hwp
1.17MB

[기자회견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지난 410일 수원 고색동의 건설현장에서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가 일하던 도중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를 비롯한 경기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를 구성, 1년 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동안 김태규 청년의 어머니와 누나가 싸우고 있으며, 1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과 건설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김태규 청년의 사인을 알기 위해, 이 억울한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유족은 사고 현장노동부경찰서검찰청국회청와대 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공권력의 무관심에 맞서 사건 직후 심장이 타는 고통 속에 현장을 조사하던 그 유가족의 심정으로 섰습니다.

 

우리는 오늘, 94년생 청년 건설노동자를 죽인 책임자들이 모조리 불기소되며 면책된 비정한 현실에 단호히 저항하고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주처와 원청, 노동부, 검경이 공동 작업으로 건설현장에서 세워낸 산재왕국 대한민국의 비통한 현실에 다시금 분노하며, 고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선포합니다.

 

김태규 청년의 추락현장은 건축주 ACN이 관리해야 할 승강기와 시공사 은하종합건설이 책임져야할 안전관리시스템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죽음은, 하청노동자를 부품처럼 쓰고 버리는 한국 사회 전체를 줄곧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 불기소항고기각재정신청까지 오는 동안에도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김태규 청년 산재사망 책임자에 대한 기소엄중 처벌을 다시 촉구합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규탄합니다. 산재사망이 기업에 의한 살인임을 재확인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담보로 이윤을 쌓는 기업들의 악행을 전 국민에게 고발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고 김태규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 외면하는 수원지방 검찰청 규탄한다!

하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살인기업 엄중히 처벌하라!

 

고 김태규 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을 통해 다시 책임자들에게 죗값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유가족과 대책회의의 굳건한, 변함없는 뜻입니다.

-

 

202046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주노총 수원지부,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준비위원회 (경기대학생연대, 경기민예총,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YWCA, 수원나눔의집,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연합, 전교조 초중등사립지회 외 10개 단체), 다산인권센터, 수원청년민중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노동건강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최재철 신부님과 사무국장, 산재피해자 가족모임 다시는

 

[붙임자료 1]

 

<사건경위와 상황>

 

사건 개요

시간 : 201941008:21 119 안전센터에 추락 신고

201941008:30 구조대 도착

201941008:52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도착

201941008:55 사망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 수원산업2단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

사망자 : 김태규(2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거주)

시공자 : 은하종합건설(대표자 김상욱,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007년 설립)

 

목격자 진술

 

최초 발견자(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1층에서 발견. 컨테이너 쪽에서 하는 소리에 현장으로 왔다. 가장 먼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했다. 마스크와 안전모를 벗긴 것 같다. 마스크를 벗기자 입에서 피가 나왔다. 삼천리 소장도 했다

 

현장 목격자1(김진욱 계향인력 용역 노동자)

엘리베이터에 함께 있었다.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려가려고 서 있었다. 김태규는 구석에 서 있었다.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 떨어지는 김태규의 얼굴을 보았다. 소리도 못 지르고 왼쪽으로 쏠려서 기울어졌다. 소리도 못 지르고 기울어지는 것 봤다. (이후)서 있는 모습은 못 봤다

 

현장 목격자2(문혁민 은하종합건설차장)

엘리베이터 밖 김태규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 떨어진 직후 목격자 김진욱에게 119에 전화하라고 얘기했다. 이사한테 전화했다. 내려와서 옷과 마스크, 안전모를 벗기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김태규를 마지막으로 본 위치는 가운데였다

 

사건 경위와 상황

 

410일 오전 820분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56번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신고 되었습니다. 830분에 구급차가 출동했고 855분경 수원의료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에 발인되었으며 오늘로 사망한지 10일째가 됩니다. 고인의 이름은 김태규이며 26, 만으로 24세입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누나, 형이 있으며 19년째 살고 있는 수원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건 3일째이자 고인의 장례가 끝날 무렵인 12일 오후 평택의 지인을 통해 소식을 처음 접하고 14일 오전 어머님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사건 직후 부음을 듣고 평택에서 수원으로 와 딸과 함께 장례를 치른 이틀 후의 통화에서 "태규 죽음의 진상을 알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유가족을 만나 사건에 대한 2회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유가족이 확보한 진술 및 정황들을 통해 이 추락 사고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니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실족사로 단정한 경찰의 초기 판단

사건 현장에는 경기일보 설소영 기자가 9시경 취재차 출동했으며 설 기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를 통해 정황을 입수, 당일 오전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공사 현장 5층 높이에서 근무 중이던 김태규가 양문형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싣던 도중, 바깥쪽 문이 열린 줄 모르고 자재를 이동시키다 추락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이 기사는 곧 삭제되었습니다. 뒤이어 이틀 뒤 경향신문 최인진 기자의 기사에도 역시 경찰이 화물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싣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이 사건 초반 이미 김태규가 작업을 하다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 현장과 증거물의 보존에 큰 취약성을 보인 경찰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장 안전 관리 전무

김태규는 계향인력 소속으로 48일부터 현장에 출근했습니다. 김태규의 형이자 첫날 함께 작업했던 용역 노동자 김용수의 증언에 따르면 은하종합건설은 두 사람에게 헬멧과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현장 내부에서 굴러다니는 헬멧을 주워 쓰고 운동화를 착용한 채 투입되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이에 대해 하루만 나오는 용역 노동자가 많아 안전화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수에 따르면 안전교육 확인서에 서명은 되어있으나 안전교육 역시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가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한 고소 작업이라는 점에서 안전벨트 미지급 역시 은하종합건설의 심각한 과실입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불법 탑승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해 사람의 탑승이 1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화물과 함께 3인 이상의 사람이 탑승하는 한편, 해당 엘리베이터는 미승인 상태로 운행되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 개방 운행

처음 사측에서는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을 거의 다 내리고 안전 폐쇄가 아닌 상태로 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와 같은 층에서 근무한 문혁민 차장은 완전 폐쇄할 경우 도어락이 걸리기에 약간 열어둔다. 사건 당일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측정했을 때 열어둔 간격은 63cm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엘리베이터의 바깥쪽 문은 항상 완전 개방 상태로 운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본체와 건물 외벽 사이에 44.5cm의 틈이 있으며, 김태규는 결국 활짝 열린 5층의 엘리베이터에서 이 틈으로 20여 미터 추락했습니다.

 

고소 현장 불법 작업, 김태규는 왜 벽면 낭떠러지로 접근했는가?

김태규는 법적으로 사람 탑승이 불가하고, 벽면 문이 열려있는 화물엘리베이터에서 안전 장비 없이 고소 작업을 지시받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추락 현장으로 맨몸의 용역 노동자를 투입한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문혁민 차장에게 무슨 이유로 용역 노동자 김태규를 벽면으로 보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합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출입구 완전 개방 운행과 안전 장비 없는 용역 노동자를 절벽으로 보낸 은하종합건설의 명령과 그에 따른 작업 정황이, 현재 드러난 이 사건의 직접적 추락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엇갈린 목격자 증언과 모순적인 추락 당시 상황

목격자인 김진욱 용역 노동자는 유가족에게 김태규가 추락 당시 자재 올리는 작업이 다 끝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강을 기다리며 구석에 서 있었고 잠깐 사이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에 의하면 추락 당시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지금과 같이 폐자재가 실린 지게차용 팔렛트 하나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와 함께 일했던 다른 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엘리베이터의 주된 용도는 팔렛트를 지게발에 건 상태의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를 수집하고 1층으로 운반, 1층에서 팔렛트를 내린 지게차를 다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김진욱의 증언대로라면 두 가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게차와 지게차 조종자인 문혁민 차장 없이, 이동이 불가한 팔렛트만 있는 상태에서 하강을 기다린 이유. 둘째, 지게발에 하나만의 팔렛트를 걸 수 있는 지게차가 엘리베이터를 빠져나간 이유. 만약 지게차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면 일상 작업 상황이므로 이 상황들은 납득이 되며, 그렇다면 문혁민 차장까지 모두 3명이 추락장소에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김태규를 포함한 3명의 동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추락으로 결론지을 것이 아니라, 5층 목격자 2인과 엘리베이터 상황을 포함한 추락지점에서의 전체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현장 훼손 및 최악의 증거 보존

유가족은 사건 5일째인 14일 오후 2시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5일 정오 무렵 다시 현장을 찾았는데, 전날까지 추락지점인 5층에 위치해 있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현장에 있던 은하종합건설 이기창 이사는 “1층에 있는 게 보기 좋아서 내렸다고 했으며 문혁진 차장은 형사에게 구두로 허락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담당 형사는 이에 대해 만약 그랬다면 중요한 문제다”, “그랬다면 이미 감식이 끝났으므로 상관없다고 말하는 등 허락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 은하종합건설은 독단으로 김태규의 추락지점과 낙하지점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정경숙 근로감독관 명의의 전면작업중지 명령서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당시 아직 작업자들의 동선 확인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은하종합건설은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진 사건 현장에서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한다면, 이는 고의적 사건 현장 훼손에 따른 수사의 신뢰도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고 당시 김태규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 및 헬멧의 유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증거 보존 원칙이 엉망이 된 상황에, 이러한 정황이 더해져 가장 중요한 현장의 관리감독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격자들과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

이상과 같이 이번 사건은, 추락의 직접원인을 김태규 개인의 실족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정황에 대한 의문점을 철저히 조사해 은하종합건설의 현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5층에서 어떤 동선 속에 김태규가 추락하게 되었는지 재차 철저히 수사해야합니다. 유가족들은 현재 은하종합건설의 안전무방비 현장 조성과 이것이 드러나는 과정에서의 연이은 거짓말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 2]

피의자

죄명 (적용법조)

서부경찰서

송치의견

수원지검

기소결정

제갈식 (ACN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건축법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ACN / 발주처)

김상욱

(은하종합건설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법인

(은하종합건설 / 시공사)

-불구속기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이기창 (은하종합건설 이사)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문혁민 (운하종합건설 차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승강기안전관리법)

-불기소 (혐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김현기

(은하종합건설 현장소장)

-불구속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승강기안전관리법)

-혐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김진복 (계향인력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횡령

산업안전보건법

불기소

(혐의 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김진현 (계향인력 대표의 형)

횡령

-불기소 (혐의 없음 / 증거불충분)

이균희 (이조엔지니어링)

승강기 제조

승강기안전관리법

기소

-공개 불가

 

 

 

[붙임자료 3] 1주기 추모사업 주요 일정

 

1.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시: 4/ 6() 11: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2. “약식 집회 및 선전전

일시: 4/ 9() 12:00
장소: 발주처 ACN (영통구 삼성로 34, 신동 503-2) 사망현장 (권선구 고색동 1056)

 

3. “장지 참배 및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장지 참배: 4/10() 15:00 수원시 연화장 승화원 추모의 집 앞 (광교호수로 278)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 일시 및 장소: 4/10() 17:00 수원검찰청 앞

- 제목: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검찰청 규탄대회

 

4. “추모주간 대중공동행동

기간: 4/ 6() ~ 4/ 12()

인증샷 릴레이(오프라인 병행)

- 페이스북 추모 페이지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을 추모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remembertaegyu

- 구글 드라이브 (ID: remembertaegyu@gmail.com, PW: 김태규추모)

 

5. “2020년 제2회 경기지역 살인기업 선정식 및 청년 건설노동자 김태규님 1주기 추모문화 제

일시 및 장소: 4/28() 17:30 수원역 중앙광장 (5번 출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