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수사기관을 감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시민사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조합이나 재해자의 동료를 수사 협조자로 생각하고, 현장노동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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