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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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매일노동뉴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자.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뿐이다.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제공을 거부한다.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인 내가 혼자 넘어진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가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하지도, 자료조사를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경찰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자료를 받을 권리는 없고, 경찰이 수집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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