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자료협조 거부 과태료 부과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30 08:00
사업주는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이 민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주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를 이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가 궁극적으로 민사책임마저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산재 민사소송을 걸면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무과실 책임인 산재보험보다 입증이 어렵다. 또 노동자측 실수나 체질적 소인에 관한 ‘과실상계’만 있을 뿐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으므로 배상액도 깎인다. 결국 당장 필요한 변화는 한정애 의원안같이 산재보험 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산재 피해 노동자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주려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 한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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