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0.01.23 08:00
필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원은 직원 20~30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5년 전 처음 개원했을 당시 직원이 8명이었는데, 개원 초반에는 대부분 직원이 상당한 시간의 초과노동을 했다. 직원들은 급여를 많이 받고 의원은 경영상 이득이 있었지만 과로로 인한 피로감, 업무상 스트레스, 직원들 간의 갈등 등 폐해가 적지 않았다. 초과노동으로 인한 수당이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비용을 오히려 초과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 근무시간 증가보다는 신규인력 채용을 우선 고려하게 됐다.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초과노동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려하면 그다지 크지 않았다.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건강검진 등으로 인해 연말 업무량이 평상시의 2~3배로 폭증하는 업무 특성상 일시적으로 초과노동이 발생하기는 하나 이 또한 월 20시간(주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만족도는 꽤 높은 편이다. 이는 낮은 이직률과 높은 업무 숙련도로 이어져 의원의 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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