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추락사 '김태규씨' 사망 책임자 불기소 규탄
기사등록 2020/01/14 16:07:2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청년노동자 고 김태규씨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14일 "김태규 청년 기업살인 책임자 불기소 남발하는 수원지검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일하는2030,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130여 명은 이날 수원지검 앞에서 '고 김태규씨 산재사망 책임자 불기소 남발 수원지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여름 유가족과 대책회의는 경찰의 잘못된 초기 수사에 맞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원서부서는 결국 시공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기소의견을 올렸다"며 "하지만 검찰은 기업살인 가해자인 시공사 대표와 관리책임이 명백한 발주처의 책임에 대해 모두 무혐의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14_000088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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