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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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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탄 성명]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딛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훼손한 정부를 규탄한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과 이후 투쟁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여전히 아쉬움과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 대상 확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바람을 외면했고, 결국 2019년 12월 26일 애초 법 개정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2019년 4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을 때부터 제기된 비판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보호대상 확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많은 적용제외 조항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일부 확대된 적용대상은 매우 선별적이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적용 대상을 교원과 행정사무원 이외의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확대한다더니,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제한되었다. 다양한 학교 현장 노동자들이 여전히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처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이 되었다는 특수고용종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나날이 ‘위장된 자영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산재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그것도 특정한 시행규칙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법이 계속 뒷북을 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급승인 대상 사업장은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으로 지나치게 협소하여 ‘김용균은 보호받을 수 없는 김용균법’이 되고 말았다. 원청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하청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에 전기업종 하나를 추가했을 뿐이다. 

대통령도 강조했던 작업중지권은 시행규칙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면서, 친절하게도 ‘토요일과 공휴일’도 포함하도록 해주었다. 중대재해 발생 이후에도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골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환경의 획기적인 변화 없이, 산재사고사망을 줄일 수 없는데도 여전히 어정쩡하게 기업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입으로는 원청 책임 확대나 보호 대상 확대를 외치지만, 그 범위는 최소로 억제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다. 이런 법안, 이런 태도로는 정부 스스로 공언했던 산재사고사망 절반 줄이기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부가 빈 수레만 요란하게 흔드는 사이,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일하다 죽고, 다치고, 병들 것이다. 정부는 이 죽음을 어떻게 책임지려는가.
 
2019년 12월 26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