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2.19 08:00
중대재해는 심각한 사고로 인해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재해 혹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고로 규정한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 동일·유사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개념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화학사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뿐 아니라 주변 사업장과 인근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한 개 사업장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사건으로 인한 피해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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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만 억울한 중대재해 - 매일노동뉴스
12월2일 충북 청주 오창읍의 한 필름제조업체인 더블유스코프코리아 공장에서 유독가스인 디클로로메탄이 유출됐다. 그로 인해 36세와 28세의 청년노동자가 질식사고를 당했다. 그중 한 명은 뇌사 상태에 빠진 중대재해였다. 디클로로메탄은 뇌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충청북도가 2년 연속 발암물질 배출 1위를 기록하게 한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충주·제천·옥천에서 질식사고를 비롯해 화학물질 누출·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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