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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 2019.12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단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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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 2019.12

권리의 사각지대 외국인보호소를 아십니까

-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활동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1명의 의사가 어떤 환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루 약 41건의 진료를 해야만 하는 곳, 바로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실태다. 결국 지난 10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보호외국인 A씨가 응급 후송 된지 사흘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고 미등록체류자란 이유로 단속반에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그가 출국을 거부하자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다.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외부감염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알려졌다. 안과적 질환 외에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고인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되는데, 1년이란 기간 동안 보호소에 갇혀 지내야만 했던 상황과 보호소 내의 열악한 의료시스템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주민들을 가둬 놓는 시스템의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보호외국인의 죽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211일에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로 인해 당시 구금되어 있었던 외국인 55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을 조사해보니 출입문은 이중장치로 되어 있었다. 사실상 강제수용소와 다름없었다. 각 사건의 유형은 달랐지만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국인보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합법적 강제수용소인 외국인보호소의 보호외국인들의 치료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문제를 조명해보고자 단체 아시아의친구들김대권 대표활동가를 지난 1119일 단체 사무실에서 만나 이야기 나눴다.

 

2002년에 창립한 아시아의친구들은 아시아인과의 소통, 신뢰를 위한 시민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김대권 활동가는 2004년 단속추방저지와 합법화를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연대하면서 이주민,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단체 상근 활동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아시아의친구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이주민 의료공제회 가입사업입니다. 미등록이주민은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정기방문 사업을 정기적으로 하게 된 이유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이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 달 넘게 여수에 직접 내려가 생활하며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인식의 전환이 있었죠. 이 문제가 국민국가의 국경관리와 세계화된 이주 문제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보호소는 문제가 응축된 곳입니다. 꾸준히 지켜보고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이후 하지 못했죠. 그러다 2016년이 되어서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보호소를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라 정의한다. 하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이 정의가 얼마나 어그러지는지 알 수 있다. 사실상 강제퇴거(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경기도 화성, 충북 청주에 있으며 광역시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고, 인천공항엔 별도의 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이런 시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는 사람들은 체류기한을 넘겨 체류하다 단속에 걸려 붙잡힌 소위 불법체류자라 호명되는 이주민이다.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 등에서 해당 단어를 지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행정절차를 준거로 하는 등록, 미등록이란 사실관계를 벗어나 사용되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는 범죄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한다. 외국인보호소 역시 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리를 침해한다. 면회조차 쉽지 않다. 김대권 활동가는 당시 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다고 한다. 우연찮게 발견한 선전물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한 게 기회가 됐다.

“외국인보호소는 면회를 갈 때 대상자 이름, 국적, 생년월일을 다 알아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 엄두가 안 났죠. 우연히 구속노동자회라는 곳이 발행하는 소식지를 봤는데 거기에 명단이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곳에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예전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잡혀서 추방되기 전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었는데 구속노동자회에서 그 분들 면회를 갔다가 그 분들 이야기를 들었던 거에요. 본인들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니깐 챙겨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저희가 편지를 보냈고 답장을 해주신 분들 중심으로 면회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 꾸준히 만나고 있죠.”

 

면회를 시작하고 가장 놀랐던 점은 4~5년 씩 장기 구금되는 이주민들이 있단 사실이었다고 한다. 그 중에는 난민인정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미등록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서 기약 없이 장기간 구금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때문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인간적 처우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난민을 인정받을 때까지 심사결과를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된다. 기본 1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는 이들에겐 선택할 자유가 없다. 특정 장소에 갇혀 속박된다는 것은 권리의 박탈, 침해와도 연결된다. 건강권 문제 역시 심각하다.

 

“외국인보호소는 단기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의료진이 많지 않아요. 의사가 1명밖에 없어요. 원래 공중보건의가 1명 더 있어야 하는데 예산도 없고 지원자도 없어요. 못 구한지 벌써 3~4년이 됐죠. 평일 주간을 겨우 1명이 채우고 야간, 주말엔 의료 인력이 아예 없는 거죠.

 

만약 보호소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했을 때 외부의 다른 병원에 가려면 보호외국인 본인이 의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해요. 그것도 MOU가 맺어진 2차 병원 한 곳만 가능하죠. 하지만 장기보호인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2~3년 동안 갇혀만 있었기 때문에 병원비 있는 사람은 드문 거죠. 보험도 안되요. 간단한 검사만 해도 병원비가 엄청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소의 의료시설에 의존해야 하는데 학교 보건실 수준이에요. 지금 있는 의사도 정형외과 전공의에요. 그 분이 내과, 정신과까지 모두 진료해요. 그러니 그 분도 적극적 치료는 못하는거죠.”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시설에 가두는 형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보호외국인의 일상을 통제하고, 자유를 박탈한다. 더불어 신체를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속박한다. 건강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안 된다. 게다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에게 집단생활은 더욱 힘들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보호소는 구금시설이고 24시간 폐쇄된 공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죠. 게다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같은 방에 수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집단행동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 말조차 통하지 않아 언어, 문화 문제로 갈등이 생겨요.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인거에요. 그러니 건강했던 사람도 보호소에 들어가면 아파요. 특히 밖에서 약한 우울증, 수면장애가 있었던 분들 중 보호소에 들어와 악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거죠. 결국 증상이 심각해져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대소변까지도 못 가린다든지 심각한 일이 발생합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세계를 마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라는 시설에서 이들의 다양한 조건이 배려 받을 리 만무하다. 이들이 경험하는 권리의 박탈은 상상이상이다.

 

“보호외국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게 텔레비전 보는 거에요. 그런데 문화권 별로 보고 싶거나 볼 수 있는 채널이 다르죠. 그런게 거기서는 싸움의 원인이 돼요. 또 시차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도 다른데 다른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거죠. 여러 이유로 밤에 숙면을 못 취하면 낮에 자게 되요. 그러면 생활이 불규칙해지죠. 식사도 좋은 질로 제공되지 않아요. 소위 일식 삼찬인데 밥, 국, 김치를 포함해 삼찬인거죠. 그거 빼고 반찬 하나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깐 한국음식에 적응을 못한 분들은 힘들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질 수밖에 없구요.”

 

이주민들을 사회 안에서 제대로 지원하며 안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구분 짓기 하는 방식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더욱 부추긴다. 김대권 활동가가 목격하고 보호외국인 당사자들에게 들은 외국인호보소의 현실은 이처럼 건강 더 나아가 삶 전체를 훼손한다. 더불어 강제출국 당한 이후의 삶은 더욱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난민신청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난민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만 할뿐 인도적 차원의 감수성 있는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국으로 송환된 난민신청자의 결말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인보호소에서 박탈되는 이주민들의 생존권, 인권, 건강권은 어떻게 보장해나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질문에 김대권 활동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기간의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장기간 수용되어선 안 돼요. 그 다음으로 보호단계에서 장애인, 임산부, 아동이 구금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출입국 공무원이 임산부인지, 장애인인지, 아동인지를 판단하는데 제대로 살펴보질 않아요. 자료도 충분치 않고요. 중립적인 제3기관이 판단하던지, 당사자들이 부당한 것에 싸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이 목적이 아닌 외국인보호소라면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야 해요.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사회는 이민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겨우 단속과 추방으로 지금 상황을 유지만 하고 있죠.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구금 시설에 투자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잘 생활할 수 있을지, 이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