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이너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받았다
등록 :2019-10-25 10:57수정 :2019-10-25 11:07
지난해 12월 동생의 산재를 신청해 10개월 만에 승인을 받아낸 장향미씨는 2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동생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책임이라는 것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 피해사실 입증 책임이 유가족에게 과도하게 부담지워지는 점이 가장 힘들었다. 이 같은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로자살 산재 승인 인정률은 해마다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4~2018년) 직장에서 얻은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522명 가운데 사망한 경우는 33.7%(176명)로, 이 가운데 약 80%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라며 “절대적인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탄력근로제처럼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노동 형태는 과로자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14572.html#csidx056927797642f5fa5c9dedc269e3f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