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기간 그대로 … 산재 처리기간 단축효과 의문
김미영 승인 2019.10.21 08:00
더 큰 문제는 업무상질병판정위 병목현상이다. 근골격계질환에 추정의 원칙을 도입해 현장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는 거쳐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 법정 심의기간은 20일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단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은 평균 166.8일이다. 근골격계질환은 산재 신청 후 결정 통보까지 평균 108.7일이 걸렸다. 2016년(76.5일)보다 32.2일이나 길어졌다.
노동자들이 너무 아파 산재를 신청했는데, 석 달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가뜩이나 복잡한 산재신청을 지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는데,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가 오래 걸리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추정의 원칙을 충족한 경우 공단 자문의가 승인하거나 업무상질병판정위에 간이심의회의를 두고 별도로 처리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에서 다루는 사건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업무상질병 산재처리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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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무용지물?] 골병 달고 사는 마트노동자도 적용 안 돼 -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발생빈도가 높은 6대 근골격계질환 조사요령을 바꿨다. 직업성암에 이어 근골격계질환에도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3개월이 지난 지금, 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근골격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승인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되레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과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상 문제점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라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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