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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8392
법원, 공황장애로 자살한 도시철도 기관사 산재 인정
윤지연 기자
"김태훈 도시철도공사노조 승무본부장은 “행정법원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하고, 소송비도 피고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은 공황장애를 개인적 사유로 판단했던 과거에 비춰, 이제는 개인적인 일이 아닌 회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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