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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38040.html
'하종강 칼럼' 위험작업중지권에 주목하자
하종강
그러나 노동계의 거듭된 요구에도 “위험한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채 ‘급박한 위험’에만 한정하고 있어 해석에 많은 논란이 있다. 노동조합이 힘을 갖고 있지 못한 사업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권리에 불과하고 노동자들도 그러한 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1994년 에스토니아호가 침몰해 852명이 희생되는 참사를 겪은 뒤, 스웨덴은 매뉴얼보다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해법을 선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작업중지권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 위험작업중지권에 대한 교육이 광범위하게 시행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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