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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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 매일노동뉴스
산업재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해조사의 부실함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재해자가 작업공정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유해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 경우는 더욱 신중하게 재해조사서를 살펴보게 된다.파킨슨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며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피재자)가 있었다. 그는 의료용 드릴 제조공장에서 생산품을 세척해 단면을 매끈하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취급했다. 이 유기용제는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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