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2일 단속과정에서 추락 사망한 이주노동자 딴저떼이씨의 1주기를 경과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묻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입니까?
연구소 이나래 활동가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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