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산재예방 최후보루로 기능해야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0.10 08:00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각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분석이 필요한 질병, 유해요인조사가 필요한 질병 등은 안전보건공단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의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전문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도 재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문의사가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재해조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이뤄지는지가 사건 전체의 향배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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