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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 2019.0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인터뷰]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강연 대표와 구은선 부대표 지안 상임활동가 방문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가스·수도검침원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재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설치·수리기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된다. 방문노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들의 노동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져 위험 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문노동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2인 1조 근무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똑같이 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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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 2019.08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다문화정책 공백 채우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

[인터뷰]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강연 대표와 구은선 부대표

 

지안 상임활동가

 

방문노동자로 분류되는 직업에는 가스·수도검침원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재가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설치·수리기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된다. 방문노동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들의 노동이 방문대상의 사적 공간에서 이뤄져 위험 자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방문노동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하며 노동과정에 대한 노동자의 권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2인 1조 근무와 비상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을 똑같이 방문노동자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노동 형태가 모두 다르기에 노동조건과 노동시간 측면에서 서로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방문 시간이 짧고 일회적 성격이 강한 검침원의 노동과 장기간 한 대상자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방문교육지도사의 노동은 성격도 다르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다르다. 그래서 각각의 방문노동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양한 방문노동자 중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이하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들어보았다. 당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8년째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강연씨와 서울시 송파구에서 9년째 일하고 있는 구은선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각각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언어부터 생활까지 방문교육지도사에게 주어진 업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부터 자녀생활 교육, 부모 교육과 같은 생활지도 교육을 진행한다. 자녀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아를 상대로 하는 만들기 수업처럼 신체감각을 발달시키는 교육부터 취학 아동의 경우 학교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까지 여러 방식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 같은 한국어 수업이라도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 기초적인 언어 교육부터 부모·자녀 생활교육처럼 사회규범에 대한 학습까지 정말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구은선 "한 선생님이 총 4개의 가정을 맡아요. 그러나 과목마다 교육 기간이 달라 횟수에 따라서 각 가정의 수업 기간이 종료됩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가르치는 과목은 총 3개인데, 한국어 교육과 자녀생활 교육의 경우에는 1주 2회씩 40주를 교육하고, 부모 교육의 경우는 1주 2회씩 20주를 가르칩니다. 인당 1번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서 한 대상자의 교육이 종료되면 다른 대상자를 받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매년 다른 대상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만날 수 있는 대상자가 총 6~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선생님 한 명이 모두 담당해야 한다면 교육 준비부터 실제 수업 진행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궁금했다.

구은선 "원래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분과 자녀생활 및 부모 교육을 맡는 분이 서로 나뉘어 있었어요. 최근에 전체 인원 감축 경향과 한국어 교육 수업을 줄이려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한국어 방문교육지도사가 모든 수업을 다루도록 체계가 변했어요. 한국어 교육만 하다가 갑자기 자녀교육을 맡아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40시간의 전환 교육만 한번 받고 교육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준비도 힘들고 교육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죠. 갑자기 담당 과목이 늘어난다면, 선생님들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갖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다 맡으라는 식인 거죠."

▲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들고 있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소한의 보장도 없는 노동조건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지역마다 설립된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8년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이 중 26개가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민간위탁 운영체제다. 지난해까지 방문교육지도사들은 10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을 통해 2월~12월까지 근무했고, 지난 10년 동안 임금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으며 2015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으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하였고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강연 "그런데 올해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서 임금을 쪼개 주휴수당 항목을 만들었어요.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된 거죠. 그래서 시급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또 선생님 사정때문에 주 15시간을 채우지 않는 때는 심할 경우 한 달 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전국 21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26곳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 창원시가 가장 먼저 11명의 방문교육지도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다른 센터의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이드라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처우 개선비가 교부되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었다.

10개월 쪼개기 계약, 쉬운 해고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

더구나 2017년까지는 직무지식 평가, 대상자 만족평가, 센터 근무태도평가 등등 각종 평가를 통해서 하위 10%의 노동자들을 선정해왔고, 2년 연속 하위 10%에 드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해고가 되는 상황이었다. 대체 이런 쉬운 해고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인터뷰이 두 분은 평가의 기준이 공지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평가에 대한 점수 확인도 불가하다고 했다.

실제로 당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민주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한 이후에 해당 노동자들이 모두 하위 10% 평가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다문화가정방문교육지도사협회가 결성되었고 여성가족부 면담 끝에 평가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강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센터들은 제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장의 권력이 막강해요. 센터 위탁을 3년마다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는데 센터장은 재위탁을 받기 위해 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사항만 신경 써요.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센터 눈치를 보느라 아프다고 말도 못 하고, 병가나 연차도 없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왔어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시스템이니 민간위탁 센터의 문제점에 대해 아무 말도 못 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던 거죠."

올해부터는 12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지지만, 2018년까지는 줄곧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해왔다. 2월~12월의 기간 내에만 고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개월의 기간을 실업 상태로 보내야 할 뿐 아니라, 퇴직금과 연차 보장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을 일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현재도 12개월 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계약일을 12월 31일로 정해놓아 계약해지에 대한 해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기도 했으나 최근 정년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따로 없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가 사업·재정 운영을 변경하게 되어 60세를 기준으로 정년이 생겼다. 방문교육지도사 대부분이 50~60대 중년여성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414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방문교육지도사 역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되지만, 창원시만이 정규직 전환을 실행했다. 그 와중에 인천 남동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직영에서 민간위탁 운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 자체를 차단시켰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정되지 않는 노동시간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하루에 두 가정을 방문한다. 한 가정 당 교육 시간은 2시간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즉 1일 4시간씩 노동시간이 산정되고 4일을 근무한다. 이동 시간도 포함되지 않고, 점심시간도 따로 없다. 방문하는 가정이 맞벌이이거나 시간이 안 맞는 경우는 저녁 늦게나 주말에도 수업이 이루어진다. 정규 업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셈이다. 또 갑작스럽게 수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어 기다리는 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가중된다.

강연 "대부분 외곽에 방문대상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가 멀어요. 첫 번째 방문가정에서 다음 방문가정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자동차 기준으로 전국 평균 30분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선생님들은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점심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삼각김밥이나 에너지바로 차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주어진 업무 범위는 훨씬 포괄적이다. 예를 들어 2시간 수업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업무들이 있다. 수업일지 작성, 수업 초기의 면접지와 말미의 성취도 평가 입력,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각종 필요 서류들을 작성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퇴근 후에 사적 시간을 내어 집에서 서류들을 작성한다. 교육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방문교육지도사 대상의 연간 인터넷 교육들 역시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업무조차도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노동이다. 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족한 사회적 인식은 이들이 이주민으로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주민이자 여성이라는 취약한 위치에서 한국사회의 각종 폭력에 쉽게 노출될 위험도 크다. 이런 점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는 매우 다양한 결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사례관리'와 '정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서류 제출·이동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은 개인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 실제로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지원하는 내용은 규정된 내용을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했다.

구은선 "부부생활부터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 시부모나 남편과의 갈등, 남편의 가정폭력과 같이 사적 영역의 일부터 은행이나 금융 업무같이 처음 한국에 온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생활 정보들을 제공하는 일들이기도 해요. 또 이주여성이 우울감을 크게 느낄 때는 '정서지원'이라고 해서 기분을 전환 시켜주기 위해 같이 고향 음식을 먹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들이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주려고 해요."

방문교육이라는 특성상 대상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업무가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미 형성된 관계 속에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구은선 "물론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지 입력란에 정서지원,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물론 센터에서는 수업 시간 내에 이런 부가적인 관계 형성과 도움까지 주라고 하죠. 근데 수업 시간은 그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실제로는 별도의 개인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죠.

이러한 도움을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센터 내근직 직원 중에서 사례관리 담당 선생님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 이주여성들이 터놓고 하고 싶은 어두운 이야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저희는 지속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도 수월하죠."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업무가 포괄적이고, 지원받는 대상자들에게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면 전체적인 다문화가정 복지정책을 검토하여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문화가정의 온갖 필요들을 지원하고 돕는 역할이 개인인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재량과 개인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복지 제도의 공백을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쪼개진 노동시간으로 메꾸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마저 축소되고 있다. 과거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총 3300여 명이었으나, 현재는 1800여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온갖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직접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온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문화가정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방문교육지도사들의 부불노동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들이 받아야 하는 정당한 노동조건을 마련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여가부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의료·생활지도·상담 등 각각의 필요성에 맞는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지제도 마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