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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①]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향남 공감의원 원장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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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1.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안녕하신가요①]

'이상 기후'에 위협받는 옥외작업노동자의 건강

 

김정수 운영집행위원, 향남 공감의원 원장

 

과다하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북반구와 남반구, 유럽과 아시아, 아메리카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전지구적인 연중행사가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여름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폭염일수가 역대 최다인 31.4일로 평년 9.8일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았고, 6월부터 8월 사이의 전국 평균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뿐만 아니다. 작년 1월 23일부터 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찾아와 곳곳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일 최저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상 기후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그중에서도 적절한 냉난방이 힘든 저소득층, 어린이와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훨씬 더 위험하다. 폭염이나 한파 속에서 일해야 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도 위험 인구집단 중 하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옥외 작업 노동자들은 이상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과도 싸워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같은 이상기후와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2019년 여름 폭염과 소나기가 오가는 기후 속에, 노동자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 ⓒ SBS 뉴스 갈무리

 

옥외노동자들의 건강 위협, 이상 기후부터 대기오염까지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열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는데, 열경련(heat-cramp)01, 열실신(heat syncope)02, 열피로(heatexhaustion)03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어서 서늘한 환경에서 수액을 공급해주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면 보통 회복이 잘된다.

그러나 열사병은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의식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열사병에 취약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대로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어 추위 때문에 생기는 질환을 한랭 질환이라고 하는데, 저체온증(hypothermia)은 인체의 중심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몸이 떨리고 손발이 마비되고 입술과 손가락이 파래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진행될수록 심장박동 및 호흡량이 줄어들고 의식이 흐려지다가, 결국 심장박동과 호흡이 없어지고 의식이 소실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상04이나 참호족05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손발에 주로 생기는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저체온증은 단시간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하는데,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발생한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10, 지름이 2.5㎛보다 작은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한다.

PM2.5의 경우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되는 이차적 발생에 의해 주로 생성된다. 폐 깊숙이 침투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히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단기간 노출에도 뇌심혈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의 악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되면 암 발생 가능성도 있다. 특히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가 일시적인 데 비해 미세먼지의 위협은 일 년 내내 지속된다.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 필요해

그렇다면 이런 이상 기후와 대기오염으로 위협받는 옥외작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과 마찬가지로 위험요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근본적인 조치이다. 이상기후 현상을 줄이려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전 지구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공장 가동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등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국외 미세먼지(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전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협의가 필요하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기반한 대책을 수십 년 이상 지속해서 실행해나가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조치는 위험 요인을 회피하는 것이다. 폭염이나 한파, 미세먼지가 심한 기간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한다. 폭염이나 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외출을 삼가고 그나마 안전한 실내에 머무는 것을 골자로 한 예보를 하여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므로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는 이상 기후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장해에 취약한 민감군이므로 반드시 옥외 작업을 중단하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적절한 보호 장구 혹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조치다. 폭염을 피하려고 작업장 주위에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냉방기를 가동하고 시원한 물과 식염을 제공하는 것, 한파를 피하고자 작업장 주위에 히터나 난로를 설치하거나 모자, 장갑, 마스크, 방한복 등 방한장구를 착용하고,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것, 흡입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등이다. 이런 조치들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회피하는 것에 비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폭염 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상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5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30분씩)이 우선이고 물과 그늘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작년 여름 여러 명의 노동자가 옥외 작업 중에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2017년 12월 이미 개정해 현장에 배포했고, 2018년 6월에는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열사병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감독·점검을 하겠다고 했으나, 노동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런 대책들은 강제성이 없어 권고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감독·점검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폭염 대책, 겨울철 한파 대책 등 일회적 단기 대책으로는 더이상 이런 피해를 막기 힘들다. "이상기후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옥외작업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같이 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각주
01. 뜨거운 환경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근육이 수축하면서 국소적인 통증과 근육경련이 생기는 것

02. 말초혈관 확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저혈압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

03. 땀을 많이 흘렸는데 수분을 제대로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피로함이나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상

04. 심한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조직이 얼어버려서 국소적으로 혈액공급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면서 예민해지다가, 진행하면 핏기가 사라지면서 마비된 느낌이 들고, 더 심해지면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검게 변한다.

05. 발을 오랜 시간에 걸쳐 축축하고 비위생적이며 차가운 상태에 노출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