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건강에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이선웅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7.11 08:00
노동자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료적 보건관리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의 경우 민간계약 상태여서 사업주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행정기관 역시 사업장 보건관리를 의무적 행정사업으로 인지해 평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보건관리자 업무 중 사업장 보건체계를 구축하는 여러 보건관리 총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선임 보건관리자가 총괄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업장 총괄보건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이지만 사업장보건관리의 최종 목적이 노동자의 건강이라면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절한 평가와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보건관리전문기관이 고용한 의사가 보건관리자 업무 중 일부로 수행하고 있는 일반질환과 직업성질환 등의 의료적 관리를 따로 분리하도록 하고, 이 업무를 치료 기능이 포함된 사업장 주치의가 전담해 직접적인 노동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앞으로 효과적인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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