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에서 사업주 의견진술 기회 보장 필요할까
조애진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7 08:00
업무상질병에 대한 심의·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지역본부별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14조2항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건의 신청인 또는 청구인·보험가입자·주치의사, 그 밖에 해당 전문가가 심의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적 법치국가의 요청에 부합하며, 처분절차를 투명하게 해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적용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처분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위법한 처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소송 등 사후적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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