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산재 인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06.20 08:00
삼성전자 LCD사업부(현 삼성디스플레이)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이 지난 5월30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 통지를 받았다. 2009년 최초로 산재를 신청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재신청해서 10년 만에 인정받은 것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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