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산시민들은 부실한 사고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한화토탈 사고조사에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한화토탈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이후 서산의 시민단체들이 21일(화)에 서산합동방재센터 면담을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노동자 등 민간 3주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특히 노동자에는 대정비 기간동안 한화토탈에서 일하고 있었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이러한 참여요구가 받아들여졌고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노동부에 요구한 특별근로감독도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사측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노동자들의 조사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한화토탈은 회사가 필요로 할때는 플랜트 노동자들의 출입시켜 일을 시키다가 사고조사 및 근로감독에서는 ‘외부인이라 출입시킬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는 사실상 피의자나 다름없는 한화토탈 사측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플랜트 노동자들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랜트노동조합이 항의하고 조사참여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화토탈 유출사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민간의 조사참여를 요구한 이유는 직접적인 피해당사자가 조사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동부와 사측이 무슨 권리로 피해당사자를 가려내고 구분짓는 것인가?
특히 플랜트 노동자들은 사고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파업 중에 현장 밖에 있었던 대다수 한화토탈 노동자들보다도 더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유출물질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원청에 발주를 받아 실질적인 공장설비 가동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제대로 조사하려면 플랜트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플랜트 노동자들을 조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곧 천명이 넘는 무고한 피해자를 발생시킨 이번 중대사고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에 민간영역을 참여시켰다는 명분만 챙기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방해할 것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합동조사와 특별근로감독에 플랜트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9.05.27
-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서산풀뿌리시민연대, 민주노총서산태안지역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서산지킴이단, 행복한서산을꿈꾸는노동자모임),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올림, 건강한노동세상, 마창거제산추련, 울산산추련, 노동건강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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