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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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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운영 기준 변경과 비공개 결정을 규탄한다!

2019년 5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농성투쟁 2일차 아침 선전전


지난 2019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이하 변경 후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마련한 ‘중대재해 발생시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서둘러 폐기하고 새롭게 변경된 운영 기준을 배포한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에게 묻고 싶다. 전부개정된 산안법은 내년인 2020년 1월 16일에 시행된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개정법의 적용기준을 무려 8개월이나 앞당겨 작업중지 명령 범위를 축소하고 후퇴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최근 경영계는 경제지들을 동원하여 개정 산안법이 작업중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언제든 작업중지를 남발하여 막대한 이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멘 소리를 쏟아냈다. 개정 산안법을 근거로 일상적인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과장했다. 이러한 경영계의 목소리를 의식한 것인지, 고용노동부는 2019년 5월 15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5월 20일 서둘러 변경된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했다. 작업중지를 제대로 시행하라는 요구는 산안법 통과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감추고 싶어서 그러는가!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결정은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운영 기준이 정말 중대재해 예방에 실효성을 갖는지 검토할 수 있기 위해, 또한 현장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기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부개정된 산안법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서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가 제한되었고, 작업중지 해제 시 작업근로자 의견 청취 및 작업중지심의위원회 구성 등 그 과정과 절차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제한된 작업중지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태를 보였다. 변경 전 운영 기준의 제목에 포함되어 있던 “중대재해 등”에서 ‘등’이 삭제된 변경 후 운영 기준의 제목에서 명증하게 드러난다. 이는 노동자의 죽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말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인가? 도대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무엇을 규정하겠는 말인가?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한하여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의무를 최소화하도록 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위해 운영 기준 변경을 앞당기고, 그 내용을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정말로 예방하고 싶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 및 제거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명령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부개정된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운영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나아가 운영 기준 변경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공개하여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라!
2.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해제 절차 및 과정에 노동자 참여 보장하라!
3.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변경된 운영 기준 공개하라!

 

2019년 5월 2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당장멈춰 상황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