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 2019.05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나래 / 상임활동가 지하철 4호선 하늘색 선을 남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눈에 들어오는 역명이 있다. 안산역이다. 반시화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일명 반월시화 공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공단이란 명칭에서 풍겨오는 것들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2011년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 타파와 사단 구조고도화산업의 기류에 발맞춰 신선한 산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속이 자연스레 바뀌진 않는다. 반월시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환경의 변화를 몸소 경험해야 한다. 25만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하고, 전체 입주업체 80%가량이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 2019.05

[현장의 목소리] 

 

 

공단의 담을 넘어 희망을 찾는다

 

 

나래 / 상임활동가 

 

 

지하철 4호선 하늘색 선을 남쪽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거의 끝자락에 가서야 눈에 들어오는 역명이 있다. 안산역이다. 반시화 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일명 반월시화 공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공단이란 명칭에서 풍겨오는 것들 드러내고 싶었던 것인지 2011년에 안산시와 시흥시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 타파와 사단 구조고도화산업의 기류에 발맞춰 신선한 산단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허브라는 명칭을 사용키로 한다. 이름을 바꾼다고 속이 자연스레 바뀌진 않는다. 반월시화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환경의 변화를 몸소 경험해야 한다.

25만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일하고, 전체 입주업체 80%가량이 소규모 영세기업이다. 이들은 법 테두리 망에서 가장 벗어나 있다. 일명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 제외되는 내용이 상당하다. 그러다보니 문제를 드러내는 것부터 실제 노동조건을 바꾸기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의 벽을 넘고, 공장과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으로 함께 모여 공단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모임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의 이미숙, 유월 활동가를 지난 423일 안산역 인근에 위치한 월담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미숙 “반월공단, 시화공단 두 곳은 70년대 중반 서울이 과밀화되고, 무분별한 공업화 정책으로 유해물질이 포화상태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탄생했어요.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이전할 곳을 골랐고, 서울과 가까운 안산과 시흥이 선택됐죠. 업체당 고용 인원은 평균 20명 이내에요. 그정도로 영세하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곳에 있는 소규모업체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요.”

유월 “‘왜 반월시화 공단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곳은 안산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많은 일자리, 공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안산에 살면서 노동자 관련한 것을 한다고 하면 반월시화공단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주요 문제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악취. 시 역시 해결을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입주한 공단이 오히려 노동자, 주민의 생활,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유월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환경 기준을 높여 부합하지 않는 업체들은 내보내는 방향으로 한다던데, 여전히 지금도 냄새가 심해요. 지금도 안개가 끼면 공단에서 맡았던 냄새를 상가나 주거단지에서 맡기도 해요. 그때 왜 악취가 나지 생각했는데 공단에서 맡았던 냄새가 여기서도 나는 걸 알았죠.” 월담이 생긴 지 5년째인데 시작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해오는 것이 있다. 바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는 일, 선전전과 ‘난장’이다. 선전전은 매주 목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노동법률상담을 중심으로 하는 난장 사업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저녁 안산역에서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이미숙 “난장 사업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들어보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공단 노동자들에게 뜬구름 잡는건 아닌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닿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처음 세웠던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꾸준히 거리로 나가서였을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궁금한 게 있을 때 월담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이렇게 공단의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며 공단이 어떤 곳이라고 느꼈는지 물었다.

유월 “상담은 다양한 케이스가 접수돼요. 이곳은 법이 없는 곳이란 생각이 들어요. 상담뿐 아니라 공단 연구사업 자료, 통계를 찾아서 사업 기획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15~16년 전자산업 규모가 가장 컸던 때인데 그 뒤론 규모가 줄었어요. 앞으로도 공장 해외 이전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그런 과정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이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주목하죠. 최근 주목하는 변화론 아파트형공장 증가에요. 임대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투기를 하는 거죠. 임대료를 주면 그만큼 노동자들에게 가는 부분이 줄어들거든요.”

그간 활동해오며 기억에 남는 사람 혹은 사건은 없었는지 궁금했다.

유월 “딱 한 명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자기 일터가 불법인데, 내가 말을 못하니깐 견디고 살아야 한다 생각을 많이 해요. 법은 복잡하고,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 수 없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회사 사장이 당장 이번 달부터 토요일 근무가 노동시간에 포함 안 된다고 하면서 임금을 깎았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인상되니깐 임금 안 올리려고요. 무슨 수를 쓴다거나,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번 달부터 법 적용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이상하게 생각해서 저희한테 물어본 거죠. 정말 뻔뻔한 거짓말인데, 그게 회사 안에선 법으로 정착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례는 노무사한테 거짓말을 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노무사면 불법인걸 알았을 텐데도 거짓말을 한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무사라고 하니깐 부당해도 사인을 하고요.”

이미숙 “16년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10명 정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괴롭힘 사례가 많았어요. 정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죠. 화장실 횟수 제한부터 가방/사물함 검사까지. ‘머리가 왜 이따위야.’, ‘반바지는 왜 입었어.’ 등의 복장 검사도 있고, 외모지적도요. ‘아줌마, 어이’는 기본이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괴롭히고, 산재 처리해서 회사 피해 입혔다고 은근히 퇴사하게 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몇몇 분들이 공장 다니면 다 그런 거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사실 공장 다닌다고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면 공장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고선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현장에서 정말 얼마나 작동할까 싶어요.”

기본적인 노동조건/환경 문제, 유해 화학물질 문제와 더불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도 월담의 주요 관심사다. 2018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직업계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조사는 반월시화공단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조사 지역이 될 만큼 반월시화공단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각지에서 온다. 경기도 지역이 특히 많으며, 안산에 있는 한 공고의 경우 15년부터 16년까지 반월공단 내 213개 업체에 생산직으로 현장실습을 보냈다. 그 외 안산, 시흥 지역의 공업고가 반월공단 내 제조업체로 현장실습을 보냈다. 전공과 관련 없는 제조업 생산직으로 말이다.

유월 “저희가 만난 현장실습생 분들은 본인이 배운 걸 실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첫날 공장에 들어갔는데 ‘아 여긴 아니구나’ 생각했데요. 일 시작하기도 전에요. 너무 지저분하고, 내가 지낼 일터로서 현장실습만 아니면 당장 그만뒀을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날 입시 준비하는 거로 마음 먹었데요. 이렇게 공장 노동자로 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실습만 끝나면 당장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위반사항도 너무 많았고요. 조사에 참여한 현장실습생 분들이 자기들이 아니면 젊은 층의 노동자가 올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최저임금 받는데 왜 여길 오냐는 거에요. 단체 카톡방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상여금 없으면 폰팔이 하지 공장에 왜 있겠냐는 거에요. 서비스업에서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로 핸드폰 판매가 있다면, 그런 걸 하지 최저임금 받으면서 뭐하러 공장에 있냐는 거죠. 노동시간 따져보면 최저임금도 안주는 거죠. 현장실습생인 자기들이 아니면 여기 올 사람 없는 거고, 기업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요. 남성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대안 가는 거 아니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에요. 이후 자기가 공장 노동자로 일 한다고 해도, 이곳은 아니란 판단을 하는 거죠.”

월담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학교 앞 선전전부터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 학생들을 모아 모임을 만들어 실습 나가기 전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모아내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영세하단 이유로 적용이 필요한 법에서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물었다. 지난 411일 헌법재판소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부당노동행위 조항도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근거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과 사용자의 법 준수 능력간의 조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들었다. 사업의 영세성, 관리감독의 어려움, 비용 지불 능력의 어려움 등을 들어 차별과 배제 정당성을 오히려 국가가 승인한 것이다.

이미숙 “어떤 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물어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럼 난 노동자도 아니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모든 게 법으로 해결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면적용되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돼요.”

유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을 통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요.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뭐가 안 나와요. 뭘 얘기해도 일단 법이 없단 거죠. 당사자도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상담에서 끝나죠. 정말 큰 문제에요. 공단에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단에서부터 폐지하자고, 공단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은 안전은 권리입니다이다.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맞지만 슬로건과 현실이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은 변화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권리에서 배제당할 이유는 없다. 그것이 안전과 권리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반월시화 공단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월담에서 그 희망의 새싹이 움트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