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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2019.04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3일 오전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세 분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28일 만이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받고 나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어려웠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을 지난 3월 15일 대전에서 직접 만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나요?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 유가족들을 뵈었죠.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화 대전공장은 한국노총 사.. 더보기
월 간 「일 터」/[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 2019.04

[현장의 목소리] 

 

 

 

 

반복되는 중대재해, 악순환의 고리 끊어내야 

 

 

 

 

박기형 / 상임활동가 

 

 

 

 

지난 3월 13일 오전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 세 분의 합동 영결식이 열렸다. 사고 발생 28일 만이었다.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받고 나서야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 어려웠을 한 달여의 시간 동안 장례식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연대해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노동안전국장을 지난 3월 15일 대전에서 직접 만나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에 어떻게 연대하게 되셨나요?


"장례식장을 먼저 찾아가 유가족들을 뵈었죠. 물론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결합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화 대전공장은 한국노총 사업장이고 돌아가신 분 중 한국노총 조합원도 계셨으니까요.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서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심이 많았죠.

그렇지만 이번 사고에 결합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지역본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었죠. 그때 다른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함께 해주었고, 이후 방사청 항의 방문이나 국회 투쟁에 정의당 대전시당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전지역본부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자주 거하며, 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대응 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드렸죠. 

그때 유가족들이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님의 투쟁을 보고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어요. 사고 발생 직후인 2월 15일에 청와대 게시판에 '한화 대전공장 폭발 진상규명' 국민청원을 올리셨죠. 유가족들이 크게 분노하신 건 작년에 발생했던 사고 이후로 9개월 동안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국민청원이 진행될 때쯤 저 혼자서라도 연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례식장에 찾아가게 되었죠. 유가족들께서 많이 질타하셨어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물론 대책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곁에서 뭐라도 함께 하며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유가족들이 세종시, 한화, 방사청, 노동청 등으로의 항의 방문 및 지역 내 현수막 게시 등 연대를 요청했고, 지역활동가들과 함께 곁에서 도움 드리게 되었어요."


- 작년에 있었던 사망사고에 대해 좀 더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지난 2월에 있었던 사망사고는 70동 공장에서 벌어진 것이에요. 로켓 추진체와 코어를 분리하고 유압실린더를 연결하는 이형작업을 하다 폭발이 발생해서 20~30대 청년노동자 세 분이 돌아가셨죠. 같은 사업장인 한화 대전공장에서 작년에도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2018년 5월 29일 51동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다섯 분이 중대재해로 사망했죠.

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처벌 126건, 과태료 2억 6156만원(322건), 시정지시 31건, 권고 7건 등 총 486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어요. 그리고 한화 측에서도 안전대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위험평가서 또는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성하기로 했었죠. 그때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70개 동에서 135건의 위험요인을 발굴했다고 해요.

하지만 어떠한 개선 조치나 재발방지 대책이 취해지지 않았어요. 2018년 5월 발생했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고요. 안타까운 건 당시 위험요인발굴서를 작성했던 분 중의 한 분이 이번 폭발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유가족들이 분노하신 것도 그때 제대로 조사, 처벌, 개선이 이뤄졌으면, 이런 일이 반복되었겠냐는 거죠. 더구나 최신식 첨단무기인 천무를 생산하는 공장의 작업환경이 다른 일반 공장들보다도 더 열악하다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 비록 대책위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과 함께 대응해오셨잖아요.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셨나요?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그 일원으로 참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활동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상규명,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가족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결국 한화 대전공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법률적 자문이나 현수막과 성명서 등의 내용 수정 및 게시, 항의 방문 시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연대요청 등을 계속했죠. 특히 한화 및 유관기관들과 유가족들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항을 넣을 수 있도록 유가족들과 여러 차례 소통했어요."

- 3월 4일 대전시,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소방본부, 방위사업청 등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재한 '한화 중대재해 관계기관 회의'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담긴 합의문이 받아들여졌잖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하셨나요?


"노동자들의 위험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유가족분들 또한 외부에서의 개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외부 전문가 참여 보장 내용이 합의문에 반영되었어요.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화약만이 아니라 작업공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해당 합의문에 근거해서 외부 전문가 선정 과정에서 다양한 인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연 1회 위험환경평가를 시행하기로 합의도 했어요. 여기에 방사청, 노동청, 대전소방본부,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한 전문가 외에 조합원 투표로 선출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하지요. 그리고 작업 중지 및 해제, 위험환경 평가를 실시할 때, 위험요인발굴서를 심의위원들이나 조사단에게 공유하기로 했잖아요. 이 정도에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에 비해 노동자들의 참여 측면에서는 진전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 방산업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노동자에 대해 기밀엄수, 보안유지 등을 이유로 통제가 어느 정도 가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자 참여 측면의 진전은 어떤 내용인가요?


"위험요인발굴서의 공개 및 공유, 합동조사단에 의한 위험환경평가를 약속이 의미 있는 이유는 노동자 참여가 일정 수준이나마 보장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화 대전공장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해요. 한화 대전공장은 군사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예요. 그래서 국방부와 방사청이 모두 연관되어 있어요. 기밀유지, 보안 등의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 거죠. 더구나 발주처가 국방부인데다, 거의 방산업을 특정 기업들이 독점하다시피하기 때문에 패널티를 가하기가 여러모로 어렵죠.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련 법제도도 방위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둘 다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사업장 안전문제에 대해 어디까지가 노동청이나 방사청의 책임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서로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길뿐이죠. 이런 식으로 방산업체 사업장이 지닌 특수성 때문에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서 감독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만큼 안전보건 관련 정보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은폐되지 않고 노동자와 조사단에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노동자 자신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면, 대응하거나 관련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작업장의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안전보건 활동 같은 작업장 분위기가 중요해요. 작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져야, 합의문의 내용이 작업장에서 진짜로 실현되고, 안전한 작업장을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 대전 한화공장 폭발사고의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형 작업에 대한 실험 조사로 물리적 요인 또는 작업장 내 위험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걸 제거 또는 관리하기 위해 작업장 안팎에서 유가족들 또는 연대단체 및 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유가족 중 몇 분은 한화와 관계기관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많이 답답해하고 화도 내셨어요.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없는 상황에 실망하신 거죠. 그래도 대응 과정에서 저나 다른 분을 통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알게 되셨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취지와 내용에 크게 공감하시더라고요.

또한,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안건보건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노동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인식이 낮은 곳이 많아요. 대개 당장 위험하지 않고, 내가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산재사망사고가 없었을지, 정말 위험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 들어요.

자신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더욱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은 임금과 각종 수당 등 다른 문제들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자주 밀려나죠. 특히 단체협상이 시작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안전보건문제는 거래를 위한 수단, 흥정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활동을 해내기가 어렵죠.

작업장 내 어려움도 있지만, 중대재해의 경우 지역 차원에서 연대해서 경험을 나누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중대재해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매뉴얼을 포함한 대응활동이 가능한 조직 단위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발생 시, 대전충청권 내에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조직 단위가 필요한 거죠. 이를 위해서 공장 담을 넘어선 지역 내 역량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