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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 더보기
월 간 「일 터」/[특 집]

특집3.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 2019.5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③]

 

위험은 노동시간 규제가 없는 곳, 가장 낮은 위치로 전가된다

 

지안 / 상임활동가 

 

 

2017년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노동시간을 기록했다. 초과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시간 규제의 예외로 존재해선 안 된다.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에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친 '주당 52시간'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에 따르면 특정 운송업과 보건업 등 5가지 업종은 연장근로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통해 주 당 52시간도 초과하는 노동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장시간의 과로가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도 법은 예외적인 노동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은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

인터뷰이인 민주노총 IPOC지부 이동우 지부장은 인천항의 9개 부두운영회사가 공동 설립한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소속이다. 야간 노동 후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은 노조 설립 이후의 성과다. 한편으로 전창환 지부장이 소속된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항만지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조가 있지만 인력공급을 담당하는항운노조에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뿐 아니라 4대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일터>는 인천항에서 일하는 항만하역 노동자인 전창환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항만지부 지부장을 만나 장시간 노동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들어보았다.

실제로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맞물리는 조건 속에서 각종 위험작업이 일용직 노동자에게 부가되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선박이라는 물류체계의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집약적으로 발생한다. 

민주노총 IPOC지부 이동우 지부장은 인천항의 9개 부두운영회사가 공동 설립한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소속이다. 야간 노동 후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제도는 노조 설립 이후 만들어진 성과다.

그러나 전창환 지부장이 소속된 민주노총 인천지역 일반노조 항만지부는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다. 노조가 있지만 인력 공급을 담당하는 항운노조에서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동시간뿐 아니라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량에 맞추는 일용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인천항으로 배가 들어오면 TOC(부두운영사)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배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배에 어떤 물건이 실려 있는지를 파악하여 필요 장비와 인력을 요청한다. 현장에서는 한 조의 작업 시간을 '1슈트'라고 말한다. 오후 조로 8시간 근무하면 이는 '1슈트의 작업을 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연달아 2슈트를 근무하면 연장근로 수당이 나왔다. 오전 4시에 마치는 새벽 근무 후 오전 8시부터 시작되는 오전 근무를 하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노조가 슈트를 붙여서 일해 받는 연장근로 수당을 없애면서 사실상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됐다. 

또 오전 0시를 넘겨 야간 노동을 하면 다음 날은 무조건 휴무다. 2018년 3월 연장근로 제한 특례 업종 26종 중 21종이 폐지되었고, 남아있는 5가지 특례업종에서 연장근로가 발생하면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2항이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수상운송업에 해당하는 항만노동은 여전히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못하고 있지만 TOC가 노사 합의를 통해 59조 2항인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제도'를 규정화하면서, 연근(2슈트 이상 노동)이 사라지고 연장 근로 후의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이 덕분에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법적 규제는 말 그대로의 최소한의 보장이다. 특히 탄력근로제가 도입된다면 물량에 따라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단시간에 집중되는 항만노동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동우: "IPOC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연장근로 금지, 철휴(24시 이후 노동)시 '연속 11시간 휴게시간'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자체적인 노동시간 규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 됩니다. 인청항 특성 상 배가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기 때문이죠.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이 스케줄에 맞춰 노동시간을 조정하게 될거고, 특정 기간에 노동강도와 시간이 집중될 거예요. 항만노동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저지가 노동시간 규제에 있어서 관건이예요." 

IPOC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 저지가 중요한 이슈라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현재도 자신의 노동시간과 일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이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들쭉날쭉한 노동시간은 우리가 왜 노동시간 규제의 필요성과 탄력근로제 도입 반대를 위해 싸우는지 문제의 시급함을 드러낸다. 

전창환 : "근무시간은 주·야간 하루 2번 나눠서 8시간을 기준으로 해요. 앞뒤로 1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배 출항 시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그냥 연장수당을 받으면서 몇 시간이고 연속해 작업해야 해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스케줄에 따라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다.

또 인력 배치에서 일용직 노동자는 가장 뒷순위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항만업 자체의 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창환 : "일용직 노동자들은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스케줄에 맞춰요. 일용직 노동자들도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순번대로 돌기 때문에 본인 차례를 건너뛰면 언제 다시 일을 하게될지 몰라요. 그래서 가정일이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천항 물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많아요."


가장 열악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가장 위험한 작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노동자 재해비율이 전체 산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높으며 항공운수사업과 비교했을 때 6배 정도 높다고 밝혔다.

전창환 지부장이 직접 찍은 인청항 항만노동 현장의 모습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하역작업은 '홀드'라고 불린다. 기계가 운반할 수 있도록 제반 작업을 하는 업무다. 과중한 무게를 드는 작업이 많아서 당연히 허리와 다리 등 근골격계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류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기계가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줄 거는 작업이 많은데 건설작업에 사용되는 집채만 한 원목과 쇳덩이 사이로 기어들어 가 작업을 해야 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무릎을 부딪치거나 쌓여있는 물류 사이로 사람이 빠지는 일이 부지기수다. 물건들이 겉으로는 평평하게 쌓여있어도 까딱하면 중심이 무너져서 크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다. 중량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작업의 긴장도가 심각하다. 

전창환 : "항만에는 '윈지'라는 크레인을 조작하는 작업과 '홀드'라는 크레인 운반에 필요한 제반 작업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어요. 윈지 작업은 총 노동시간인 8시간 중에서 2시간마다 교대근무를 해요. 이 업무를 하려면 항운노조 소속이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홀드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의미해요. 항만은 물건 자체의 무게가 톤수 단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크레인 조작보다 훨씬 노동강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물건을 준비한 후 물건과 장비를 연결해야 해요. 또 컨테이너 사이에 물건이 쌓여있으면 그걸 꺼내는 작업도 있어요. 기계가 할 수 없는 기타 모든 작업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이 홀드 작업도 항운노조 노동자들이 하던 작업이었어요. 2007년 10월 1일부터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홀드 작업을 전가했어요." 

항만에는 IPOC 소속 노동자와 민주노총 항만지부의 일용직 노동자 외에도 항운노조에 소속된 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다. 항운노조도 IPOC에서 월급을 부담하기 때문에 IPOC 소속으로 현장 인력공급을 받고 있다. 즉 IPOC 소속 노동자, 항운노조의 정규직과 일용직 그리고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천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다. 

일용직 노동자 중에서도 항운노조에 소속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장기간 인천항에 근무하면서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새로 작성하기 때문이다. 

전창환 : "항운노조 소속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일용직 노동자라도 산재 적용이 달라요. 소속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회복된 상태에서 일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친 상태에서 그냥 일해요.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사고가 날 때 그걸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죠.

홀드 작업을 하다가 다칠 땐 장비에 든 보험으로 산재 처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산재처리에서 임금의 70%를 적용받는다면 일용직 노동자는 그중에서도 70%만 받아요. 누가 산재처리를 해주려고 하겠어요? 타박상 등의 사고는 일상다반사기 때문에 그냥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보다 심한 수준의 산재가 발생하면 사측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공상처리를 유도해요. 공상처리를 안 하면 회사에서 다음에 안 불러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선박이라는 위험한 환경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산재 처리도 불가한 상황은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다. 여기에 물류량에 따라 들쭉날쭉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별도의 휴식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다. 잠깐 담배를 피우며 허리를 펴는 것이 전부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항운노조는 일반노조 조합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저지하고 있다. 4대 보험과 같은 법적 조치는 물론 기본적인 복지조차 차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는 항만지부 일용직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3년 동안 인천항에서 항만노동자로 일한 전창환 지부장은 여전히 매일 다른 하역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다쳐도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마땅한 휴게공간도 없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선박 안의 가장 위험하고 강도 높은 작업을 담당한다. 

이처럼 '위험의 외주화'가 본격화된 사회에서 노동의 종류에 따라 법 적용 제외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 사회를 누가 지탱하는가? 

사회의 위험이 법적 규제가 없는 곳으로 전가되고 있다. 규제가 없는 이러한 곳에서 물량과 배 출항 시간을 맞추는 사람은 누구인가? '법 적용 제외'라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 규제의 필요성이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IPOC 노조의 경우처럼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을 도입하더라도 우리는 59조가 제안하고 있는 노사 간 연속근로 합의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법 적용 제외'라는 개념이 남아있는 한 위험한 노동은 전가될 뿐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 지부장은 인터뷰를 마친 후 "오늘 근무를 못 해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떴다. 일용직 항만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시간과 안전장치 없는 노동환경 그리고 일의 불안정함은 우리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