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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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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19.04.26,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평가

승인 2019.04.26 08:00

정부가 지난 22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용균법에 김용균이 없다”는 우려부터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정반대 비판도 나온다. 노·사·전문가들에게 입법예고안 평가를 들었다.

입법취지 살리지 못하고 뒷걸음질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원래 고용노동부는 최초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 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잡았다. 그게 사실 중요한 입법정신이고 입법취지다. 현대사회에서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런 고용관계 복잡성과 특수성을 인정해 근로자가 아닌 일하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겠다니 환영할 만했다. 이제까지 제대로 적용되고 보호받기 어려웠던 부분, 특히 위험한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등을 포괄하기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