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 언.. 더보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기자회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용균 추모비 제막식

노동자 사망은 멈추지 않는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사진 : 호나라

 

노동자의 죽음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은 모르는 척 애써 눈 감고 있다. 안전해야할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하루 7-8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그 중 많은 수는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넘어짐으로 인한 사망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국가의 무책임함 속에서 죽어간다. 432만원, 2016년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내린 평균 벌금이다. 대한민국 기업은 사법부에게 432만원을 지불하고 얻은 면죄부를 가지고 안전을 이윤과 맞바꾸며 위험의 외주화라는 끔찍한 저주를 사회와 노동자에게 퍼트리고 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지만 10년간 10명의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노동자 사망 면죄부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우리는 2016년 구의역 김군을 보내며 이렇게 외쳤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 아닙니다김군, 더 나아가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432만원의 면죄부로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바로 기업과 정부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 돈 몇 푼 내는 것으로 면해지고 있다. 마땅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기업은 안전이 원칙으로 박혀 있어야 할 사업장에 이윤이라는 탐욕을 박아놓고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것이 우리나라 산재사망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우리가 노동자의 죽음을 사고가 아니라 기업살인이라 칭하는 까닭이다.

우리에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13명의 노동자를 죽이고도 올해 10명의 하청노동자를 죽인 포스코 건설. 최악의 살인기업인 포스코 건설을 단죄해야 하지만 작년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도 그들을 단죄하기에는 부족하다. 포스코 건설 뿐만 아니라 5년간 하청노동자만을 골라사망하게 만든 발전5,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살인기업을 단죄하기에 지금의 법과 제도는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원청 책임 강화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업주 처벌을 1년 이상으로 하는 하한형 조항은 끝내 사라져버렸다. 정부의 엄한 책임자 처벌이라는 이야기는 공염불에 그친 것이다. 우리는 쥐뿔만한 벌금이 아니라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와 원청 대기업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 대표이사가 처벌받고, 기업이 상상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기업은 노동자 죽음의 무거움을 인지하고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영국에서 시행된 기업살인법을 통해 그 교훈을 깨달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는 지금의 이 상황은 이윤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는 간단한 이치조차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준 죽음의 면죄부를 끊어내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애도의 조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들만 주장하는 뜬 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는 고 노회찬 의원과 몇몇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그 법들은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법과 제도를 갖추는 노력조차 없는 정부와 국회, 위험의 외주화로 책임을 떠넘기는 기업으로 인해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부, 국회 그리고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할 자격조차 없다. 노동자 죽음이 기사조차 나오지 않거나 한낱 사회면 단신기사로 그치고 마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끊어내고, 유가족과 그 동료들이 슬픔을 안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외쳐야하는 이 지독한 현실을 바꾸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가능할 때 유가족과 동료들은 자신의 부모, 자식, 동료를 제대로 애도하고, 떠나보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인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자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사망한 노동자 김용균의 추모조형물 건립이 있는 날이다. 우리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죽음의 슬픔을 함께하고, 그들을 애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외친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기업이 책임 떠넘기는 사이, 또 다른 노동자와 유가족, 동료들의 아픔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다시 한 번 외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를 떠나간 수많은 산재사망 노동자를 애도하자

2019428

중재대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추모비가 그의 묘소에 세워졌습니다.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일터,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며, 항상 기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