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박완순 기자 승인 2019.04.22
오늘(22일)부터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하위 법령 개정안(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가지)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날, 청와대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법예고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의 취지를 후퇴시킨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재사망 노동자 수를 반으로 감축시키겠다고 했으나 오늘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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