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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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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19.03.18, 매일노동뉴스)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 인정 의의와 과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권동희승인 2019.03.18 08:00



[출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6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 박선욱의 자살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2항에 따른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평소 고인의 성격을 감안할 때 중환자실에서의 교육 과정과 긴박한 업무수행이 고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간호사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로 직장내에서 적절한 교육 체계 개편이나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기학습 과정에서 일상적인 업무내용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이상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