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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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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2019.3.17 오마이뉴스)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만들자

[끝나지 않은 '김용균 법' 투쟁 - 하위법령 개정을 주목하자] ⑤ 노동자 참여보장




19.03.17 11:26l최종 업데이트 19.03.17 11:26l이태진(kilsh)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의 각 주체인 정부와 사용자 및 노동자에 대한 책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 제6조에서 "근로자,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라고 노동자의 소극적 책무만이 규정되어 있는데 적극적 권리로서 노동자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9586


사진 : 일과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