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서울아산병원 특별 근로감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3월 1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고용노동부 동부지청 앞
○ 주최 :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발언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이경재 변호사
발언2. 故 박선욱 간호사 유족
발언3.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엄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인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서울아산병원은 아직까지 고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고 병원 현장의 변화 역시 미미할 뿐이다. 서울아산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인이 ‘예민한’ 성격이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하려 했다. 하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밝혀진 내용들로 서울아산병원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인을 비롯한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들은 조기출근과 연장노동을 일상적으로 경험하였고 고인의 경우 입사 후 통상적으로 3~4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면시간이 3시간 정도에 불과하였고, 체중이 13kg이나 급격히 감소할 정도였다. 특히 고인이 사망한 2월에는 출근한 8일간의 초과근무시간이 무려 45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은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수간호사가 예외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서울아산병원이 장시간 노동과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만연해있으며, 신규간호사 교육에 대한 관리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상의 조치가 부재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지난 2018년 7월 10일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는 서울아산병원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요구되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한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故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로 인해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 즉 구조적인 문제임이 밝혀졌고 이는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 명백해진 판결이다. 하지만 지난해 고인의 사망 직후 실시된 고용노동부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서울아산병원은 단 한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계속 은폐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故 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에서는 서울아산병원을 연장근로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의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재차 촉구하며 서울아산병원의 기소가 필요함을 알리는 바이다.
故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서울의료원의 故 서지윤 간호사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들 이전의 병원 노동자 자살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었다. 만약 박선욱 간호사 사망 이후 아산병원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서울의료원도 더 경각심을 가졌을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서울시는 시민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또 다시 우리의 동료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해 9월 국회토론회에서 고인의 가족은 “노동 현장은 실험실과 달라야 한다. 서울아산병원이 했다는 대책은 실험실 쥐에게 약을 줄이는 정도의 발상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故 박선욱 간호사가 겪었던 문제들은 여전히 서울아산병원의 신규간호사들이, 한국사회의 수많은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며 서울아산병원 스스로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문제이다.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고용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 고용노동부는 서울아산병원 임시건강진단명령 시행하라!
- 장시간 노동,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하라!
- 신규간호사 방치, 산업재해 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하라!
2019.03.14.
故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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