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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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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 (매일노동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는 사회적 합의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차별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류현철
  • 승인 2019.02.28 08:00







결국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그러고는 겸연쩍었던지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대책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지급이나 할증률 조정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애초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들의 건강·안전과 결부된 문제였다. 노동시간을 연간 1천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정부의 공약 달성은 돈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사회구조와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할진대 또다시 건강권과 돈의 문제를 결부시킨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