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업무상질병 판정, 눈물짓는 재해노동자 ②] 업무상질병 추정의 원칙 도입과 제도개선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입법목적은 업무상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이다.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속성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업계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처리가 더디다고 비판한다. 60일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1천일 동안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와 공인노무사들이 신속한 판정이 필요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보내왔다. 4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 최민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 안전보건연구소)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다. 질병판정위원이 된 뒤 산업재해 유가족들에게 업무상질병 판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심의 한 번 할 때 보통 10건 내외 사건을 다루는데 자료를 읽고 준비하는 데 하루가 꼬박 들고 3시간 정도(빠를 때는 2시간, 길 때는 4시간) 걸려 판정한다고 얘기했다. 나름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얘기한 건데, 오히려 깜짝 놀라며 “그 시간에 그 자료를 다 보고, 토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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