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처리 불투명 ‘김용균법’, 언제까지 참담한 죽음 계속돼야 하나]"안전, 경제적 계산 앞서 인권문제"
영국, 하청노동자 사망에 37억원 벌금 물려
안전의무 안지킨 법인, 과실치사죄로 처벌해
2018-12-27 00:00:01 게재
영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아이슬란드 푸드'는 2017년 9월 법원으로부터 250만파운드(한화 약 37억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 따르면 2013년 이 업체와 에어컨 및 공기정화시설 관리 하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천장 에어컨 필터교체 작업 도중 3미터 높이 작업대에서 추락 사망했다. 법원은 노동자가 천장에서 작업할 때 추락방지 난간이나 안전대가 없었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영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법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간 매출액의 2.5~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심각하게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아이슬란드 푸드'도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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