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는 “재해가 난 뒤 발동하는 작업중지권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산안법 보건 개정안이 겨우 이 정도 바뀌는 것도 젊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얘기가 되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지금 통과시키려는 산안법은 아주 혁명적인 것이 아닌 아주 최소한의 것이다. 이것조차 외면하는 자들은 역사의 퇴행이고 적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