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 등 산재사망 감소대책의 핵심조항이 빠졌다. 이번에 누락한 법안은 그동안 산재사망 사건을 일으켜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재벌 대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 대기업에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및 보수전문가, 법무부 등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핵심조항을 누락시킨 채 통과시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통령 발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부개정안에는 하청/비정규직/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급인의 책임 강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자의 고용노동부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비밀 제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와 노동안전보건, 시민사회 단체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라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들이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며 정부와 국회에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보장해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도입과 건설업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산재사망처벌 강화를 포함하여, 산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산재사망에 하한형 처벌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는 누락된 핵심조항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추진에 나서라!
-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는 경총, 건설협회, 법무부 규탄한다!
2018년 11월 2일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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