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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을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와 의미, 중요성,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2. 알 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3. 거부할 권리 (작업중지)
4. 참여할 권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안전산업안전감독관,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위험성평가)
5.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나아가자!
○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카드뉴스 본 내용]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4-2] 참여할 권리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2장] 노동자의 몸과 삶을 지킬 산업안전보건법 아시나요?
일터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를 기획했습니다. 앞으로 총 10회 연재됩니다.
[3장] 근골격계 질환(골병) 이란?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진동 및 온도, 휴식 부족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근육 등에 나타나는 질환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병'이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4장] 골병을 잡으려면?
2004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골격계 질환을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세게에서 처음 법제화된 곳이 한국입니다.
이 제도는 일 하다 다치고, 병든 노동자들이 집단요양투쟁으로 쟁취한 법적 권리입니다.
[5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 24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등으로 보장됩니다.
단순반복작업,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과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등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조사합니다.
3년 마다 실시하며, 회사를 새로 차리거나 설비를 신설할 시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법 위반시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6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의 의미?
- 은폐, 잠재되어 있는 골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합니다.
- 제대로 치료 받고, 복귀하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합니다
- 일하는 노동자가 골병 환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바꾸는 주체로 활동합니다
[7장] 조사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요?
일터의 인력충원, 설비개선, 작업 방법 및 환경 등을 개선합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을 개선하고 아픈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장] 내가 일하는 일터도 조사 대상?
- 상시 노동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
-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환 부담 작업을 할 경우 실시
- 제조업은 물론 청소 노동자, 요양보호사, 항공사 객실승무원 등 다양한 업중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조사 대상 포함
[9장] 무엇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1. 조사 내용
- 업무량, 속도 등 노동강도
- 노동시간, 자세, 작업 방법 등 작업 조건
- 작업과 관련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여부
2.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노동자 면접 조사, 인간공항 평가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
- 조사 시 전체 노동자 조사하는 것이 원칙
- 사업주는 작업자에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취지와 과정, 결과를 교육
[10장] 조사할때 꼭 지켜야 할 것들!
- 해당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참여 보장!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에 노동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방법, 결과 등을 해당 노동자에게 알려야!
-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시행할 경우에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11장] 노동조합이 있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평가해봅니다
-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조사 목표와 계획을 세웁니다
- 목표와 계획에 대해 조합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참여를 조직합니다
- 전체 조합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며 조사를 합니다
- 결과 및 개선안을 정할 때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과 중장기적 개선 과제를 나눠 실천해갑니다
- 조사 이후 개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12장]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렇게 해봅시다!
- 지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했는지 결과를 회사측에 요구합니다
- 있다면 당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실시 전과 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작업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보장을 요구합니다
- 조사 이후 개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확인합니다
- 차기 조사 때는 조금 더 진전될 수 있도록 주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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