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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뉴스를 통한 언론보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 카드뉴스의 내용을 읽을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맹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독서장애인, 저시력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A~Z> 카드뉴스에는 텍스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알 권리 향상에 함께 하겠습니다.
[1장] 산업안전보건법 A~Z
[산업안전보건법 A~Z]
거부할 권리-작업중지
[3장]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김OO 님 사망
2017년 1월 LGU+ 콜센터 현장실습생 사망
2017년 6월 KT 인터넷 설치 노동자 사망
2017년 11월 제주 현장실습생 이OO 님 죽음
2018년 6월 부산 엘시티 추락사고 4명의 하청 노동자 사망
[4장] 언론에서 매일 접하는 산재사망 사고
이들이 위험을 느꼈을 때 일을 중단할 수 있었다면, 업무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면?
[5장] 작업중지권?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받을 때 일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합니다
'위험한 상황'은 사업주가 안전 배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단,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6장] 가능하냐구요?
정답은 YES!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제한적이지만 작업중지와 대피, 업무 거부, 회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7장] 언제 작업중지가 가능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 대피를 보장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을 때 지체없이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상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작업을 중지하거나 대피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해고 등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8장]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은 언제인가요?
'급박한 위험'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업종, 사업장, 작업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사합의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일터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에서 예방 차원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단협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9장] 작업중지가 어려울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위험상황을 인식해 작업중지가 필요해도 노동조합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회사와 작업중지에 대해 이견이 있을때는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 전화 1588-3088을 활용합시다!
[10장]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위험상황신고 전화는 익명성을 보장, 상황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위험상황을 확인 후 급박한 위험에 대해 작업중지 등 조치를 합니다
[11장] 일터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 발생한 사고가 2차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 반영이 필수입니다
*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2장] 2017년 9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사망사고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의 경우 전면 작업중지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재개를 하기 위해
-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점검, 미비사항 개선
- 사고와 관련된 노동자 (하청노동자 포함)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
- 추가 작업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 후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13장] 고용노동부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전원합의를 통해 작업계획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개입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15장] 고객의 폭언, 폭행 때문에 힘들다면?
감정노동자로 통칭되는 '고객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문제 발생 상황에서 고객응대 업무에 대한 거절, 거부, 업무 전환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4월 18일 고객응대 노동자를 보호·예방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법 26조2로 신설됐습니다 (시행일 18.10.18)
[15장]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는 더 많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바뀌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 사안으로 문제가 발생,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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