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7월 30일인 어제, 올여름 온열 질환자가 2천 명이 넘고, 이미 27명이 숨졌다고 한다. 이제야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온열 질환자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중 30대, 40대 사망자는 6명뿐인데 이 중 4명이 실외 작업장에서 사망했다. 건강하던 청장년 노동자들이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대응은 안일하기만 하다.
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가이드」를 통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시간당 10분씩, 폭염 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런 지침은 습도가 높은 한국 여름 기상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 기온을 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데다, 휴식을 제공하라는 기준 기온이 지나치게 높아 온열 질환 예방의 효과가 의심된다.
이미 기상청은 기온 외에 습도를 포함한 WBGT 온도(건구습구온도,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고, WBGT 온도가 30도가 넘을 경우 옥외 작업은 모두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7월 31일 정오 기온은 34도로 고용노동부 지침은 시간당 15분씩 휴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 WBGT 온도는 33으로 기상청 권고에 따르면 실외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러니 고용노동부 지침의 온열 질환 예방 실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노동강도와 WBGT 기온에 따른 노동시간 제한 기준이 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24호) 폭염 속 실외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나열하는 ‘고열작업’에 속하지는 않지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 고열 작업과 관련한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기준은 기상청의 「실외 작업자 단계별 폭염 대응 요령」과 거의 일치한다. 폭염지수가 30이 되는 경우는 작업 중단 및 휴업을 하도록 하고, 폭염지수 28 이상인 경우 30분 작업, 30분 휴식을 하도록 하는 노동부 지침이 시급하다.
강화된 지침과 더불어, 관리‧ 감독에도 힘써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자율점검 중심이다. 건설노조가 건설노동자 2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3.7%가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으며, 그늘지거나 햇볕이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열사병 사망이 발생하면 해당 건설현장의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는 노동부 엄포는 ‘몇 명 죽으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사망 사고 발생 전, 휴식 시간, 휴식 장소, 물과 보냉 장비 제공 등에 대한 집중 감독이 필요하다.
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은 또 있다. 대부분 일용노동자인 건설 노동자나 조선소 하청 노동자, 건당 수수료 체제로 일하는 택배 노동자 등 실외 작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보장되지 않으면 폭염 작업 중단은 그림의 떡이다.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노동부가 제시해야 한다. 또, 최소한 관공서,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폭염 기간 노동시간 단축을 고려하여 공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민간 공사의 경우 정부가 원청 건설사들을 불러모아 공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부 각 지청은 제조업 현장의 고온·고열작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실효성 있는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 사망이 더는 없기를. 노동을 존중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비상한 노력을 촉구한다.
2018.7.31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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