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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김형렬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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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문제, 위험을 놓치고 있다김형렬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김형렬
  • 승인 2018.07.19 08:00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감감하다. 사업주·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를 만들고, 건설·서비스업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전부개정안에 기대가 있는 만큼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만 생각하고 신속한 절차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다만 입법예고 당시 전면개정이라고 말하기에 부족했던 여러 사안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822